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교대 근무 속에서 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응급상황 대응까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명목상으로 주어지더라도 실제로는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중한 업무와 긴장, 부족한 휴식은 뇌출혈,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요양보호사가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일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요양보호사 A씨 뇌출혈,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한 요양원에서 근무한지 6개월 만에 병실 바닥 매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A씨의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