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로 인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노동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상사의 폭언 때문에 증권사 직원 A씨가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과로뿐만 아니라, 폭언 등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이 심혈관계, 뇌질환계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권사직원 A씨 상사 폭언에 심근경색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 전문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주식 매매와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B사의 주식이 상장된 날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상사는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A씨는 9시 21분쯤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A씨 ...
원문 링크 : 상사 폭언에 심근경색 발병,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