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축구경기중 부상 업무상사고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가) 목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 목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행한 사고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도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다가 재해를 당하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을 살펴보고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병원직원 A씨가 상사의 제안으로 축구경기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사례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겠다는 정도로만 말했지만 법원은 비용 부담, 강제성 등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