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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절차 하자 지적

 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절차 하자 지적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 취지와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공단은 유족의 청구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축소 해석하고, 전문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공단의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문조사 없이 내린 불승인 처분, 법원이 취소하다 사건 개요입니다. Designed by brgfx / Freepik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터널 굴착 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던 A씨는 2017년에 우상엽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21년에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2022년에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