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업무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과 같이 기저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질병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관공이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관공 A씨 급성 심근경색, 과로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작업 도중 가슴의 압박감을 호소한 뒤 휴식을 취하러 가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육체적 고강도 업무와 충분하지 않은 휴식, 지속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A씨가 사망하기 15일 전...
원문 링크 : 배관공 급성심근경색, 과로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