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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건설기계 운전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어떤 분들인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육체노동을 해서 직업병을 얻거나 사고가 나도 '나는 사업주니까 산재가 안 될 거야'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와 산재보험 가입 전 경력의 합산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 신청 특수형태근로자란 산재법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