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규 위반만으로 산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논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교통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도 업무상 재해? 사건 개요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집진설비용 덕트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위해 부족한 자재를 사러 화물차를 몰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지마비 및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중과...
원문 링크 : 업무 중 교통사고, 내 잘못이 있으면 산재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