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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폐암, 조리사 아니어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 폐암, 조리사 아니어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조리사분들은 조리 흄, 열기, 분진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지만, 그 업무 환경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산재 인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양사는 조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고정된 인식 때문에 업무상질병이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폐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영양사 A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급식실 영양사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24년 근무한 영양사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공단은 영양사의 본래 업무가 영양관리·식단계획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