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종종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낮다"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환경은 단기간의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겉으로는 유해물질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부지급됐지만, 법원이 업무환경 전체를 검토해 폐암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청소원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소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년에 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받고 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됐습니다.
이후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던 중 A씨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청소원들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며 자동차 매연, 석면, 매연, 라돈 등 유독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더불어 휴게실의 환풍기는 고장 난 상태였고 청소원들에게 지급된 보호장비도 없었...
원문 링크 : 청소원 폐암 산재, 폐질환 기준 미만이라도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