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38년 전 사고가 지금의 난청으로 이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발파공 A씨는 작업 중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A씨는 청력 저하를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인성 난청 등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속에서도 법원은 A씨의 난청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발파공 A씨 38년 전 사고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발파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1970년에 오른 손바닥 위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전박부 절단상, 무안구증, 전두부 함몰 등으로 요양을 했습니다. 2007년, A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A씨는 38년 전 사고 당시 폭발음으로 고...
원문 링크 : 38년 전 폭발사고, 추가 상병으로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