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임신 중에도 업무 부담을 줄이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회사의 배려 없는 대응으로 마음고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업무환경으로 조산·유산을 하거나 자녀의 건강에 선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초미숙아를 조산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A씨 초미숙아 조산, 산재 인정 무시된 업무 조정 요청, 결국 태아 산재로 L마트의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임산부라고 특별 대우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A씨는 임신 중에도 하루 2톤이 넘는 물량을 옮기고, 영하 13도의 검품장에서 상하차 업무를 반복했습니다.
복통과 출혈로 병가를 냈지만 부서 이동 요청은 거절됐고,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파열되어 임신 27주 만에 1.1kg의 초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원문 링크 : 업무과다 임산부 조산이 태아산재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