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이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발생한 사고나 기숙사에서 당한 사고는 일반적으로는 업무 시간 외의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휴일 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 중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신입사원 A씨가 연수를 위해 기숙사에서 머무르다가 휴일에 사고가 났는데요. 어떤 이유로 휴일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산재로 인정받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사원 A씨 기숙사에서 추락,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22년 6월 회사에 입사해 신입사원 교육을 받기 위해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A씨가 연수 기간 중 휴일에 기숙사 창문에서 이불을 털다가 휴대전화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창문을 넘은 A씨는 외벽 마감재와 함께 추락...
원문 링크 : 휴일중 기숙사에서 추락사고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