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지만 산재보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다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사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산재 보험금보다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21년 6월, A씨는 B사의 공사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급여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길어진 휴업의 일실수입 손해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받았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규모 산정 방식 A씨의 손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나머지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