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코로나 대응 후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코로나 대응 후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법원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질병이 위암의 명확한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어도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공무상 재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공무원 A씨 위암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된 A씨는 팬데믹 초기 혼란과 업무 과중 속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긴박한 상황을 끊임없이 대응해야 했고 낮밤과 주말 가리지 않고 초과근무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021년 2월 위암 진단을 받았고 2021년 6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A씨의 유족은 "코로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