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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있어도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된 사례

 중이염 있어도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석재를 자르고 갈아내는 작업장은 하루 종일 '고주파 소음'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유해 작업환경입니다.

최근 30년 넘게 석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청력이 덜 나쁜 왼쪽 귀만 산재로 인정하고 더 심각한 오른쪽 귀는 불승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두 귀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단으로, 유사 직종 근로자들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공단의 불승인 사유는 '만성 중이염' 공단은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며 14급 장해로 인정했지만, 우측 귀는 청력 손실이 더 심한데도 만성 중이염이 원인이라며 업무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은 난청과 중이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 공단은 중이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를 배제하는 판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청은 단순히 중이 질환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