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거나 절단 후 봉합한 후 노동력을 잃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아서는 신체가 절단되지 않았지만 뼈만 절단되어 뼛조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단된 뼛조각이 외부로 이탈되지는 않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리골편이라고 말합니다.
유리골편도 손가락뼈를 일부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아령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친 A씨가 요양 후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장해라고 인정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인정한 장해등급이 몇 등급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유리골편, 장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9월에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아령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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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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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골편
원문 링크 : 손가락 유리골편 장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