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반도체 웨이퍼 공장에서 약 1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A씨의 혈액암을 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 노출과 혈액암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작업환경과 유해요소,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직 A씨 혈액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년간 반도체 웨이퍼 연마, 세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폐렴, 선행 사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의 일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A씨는 사업장에서 분산제, 불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수소...
원문 링크 : 반도체 생산직 혈액암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