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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받은 질병,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유족급여는?

 산재 승인받은 질병,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유족급여는?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시 한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족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A씨가 투병 끝에 사망한 사례에서, 유족이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간 투병 끝에 사망한 A씨,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2022년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사망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