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하루 종일 자동차가 드나드는 곳으로, 매연·라돈·석면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원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휴식까지 취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폐암이 발병한 아파트 청소원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해 물질 노출 수준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실제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청소원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 청소하면서 유독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인 선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청소원의 업무 환경 때문에 A씨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산재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A씨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