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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각하던 직원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사례

 매일 지각하던 직원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최근 한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이 입사 4일째 새벽,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직원이 입사 후 3일간 지각했고 사망 당시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출발했다는 이유로 출근 중 사고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시각과 경로 등을 종합해 입사 초기 지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출퇴근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매일 지각하던 직원의 새벽 교통사고 사망이 어떻게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지각하던 직원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23년 1월, 한 자동차 정비업에 정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사 첫날부터 3시간이나 지각했고 다음날, 그다음 날도 1시간 지각한 9시경에 출근하는 등 3일 연속 지각했습니다. 입사 나흘째 오전 6시 49분경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회사가 있는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