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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산재 인정사례

 반도체 근로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오랜 기간 종사한 근로자가 희귀 혈액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질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근무환경에서의 유해 요소와 장시간 근무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근로자 A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약 11년 1개월 동안 반도체 웨이퍼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건강검진에서 소견이 발견된 이후, 2017년 3월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투병하던 중 2018년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었습니다.

A씨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