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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신호위반사고 산재 인정사례

 퇴근길 신호위반사고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자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사례의 A씨는 빨간 신호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죄행위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행위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고 퇴근 중이던 A씨 신호위반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2023년 8월 15일,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