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께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사장은 산재가 안 된다"라는 오해 때문에 실제 보상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암에 걸린 사업주가 산재 승인받은 실제 사례를 함께 보면서 사업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사망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산재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122조는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도 '특례 가입'을 통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제조업 공장, 건설 자재 업체에서는 사업주 본인이 용접·도장·상하차·현장...
원문 링크 : 사업주도 산재 가능? 사업주 폐암 산재 인정받은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