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공무 수행 중 다친 부위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아프다면, 그것이 단순한 '퇴행성 질환'인지 아니면 '공무 중 사고의 후유증'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 중 다친 A씨의 허리디스크가 시간이 지나 다른 부위에까지 허리디스크를 유발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공무원 A씨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경찰공무원 A씨는 2003년에 피의자를 연행하다가 멱살을 잡히는 일이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추간판 탈출증(디스크)를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인 2016년, A씨는 이전에 다친 곳 바로 아래에 또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A씨는 2003년에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는 공무수행 중 넘어진 사고나 근무 중 피의자에...
원문 링크 : 퇴직 후 재발한 허리디스크, 공무상 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