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보상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의 예시 외에도 대부분의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X 0.7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장례비는 평균임금 X 120일) 그래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의 A씨는 광업소 작업반장으로 약 11년 이상 근무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A씨의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법원은 왜 A씨의 손을 들어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업소 작업반장 A씨 평균임금 정정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에 우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즉, ...
원문 링크 : 광업소 작업반장 평균임금 정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