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의학적 소견이 엇갈려서 장해급여 청구가 불승인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공무원 A씨는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승인했습니다. 공무원 A씨 운전중 부상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장해급여 불승인 소송 사건 개요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월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 화천군 시내면 명월리에 있는 56번 국도 부근에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앞에 가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선회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인근 군부대 담장과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 등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