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연손해금 제대로 청구해야 진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원금만 받으면 되는 줄 아십니다. "그냥 내가 빌려준 돈만 돌려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자는 안 받아도 돼요... 소송만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지연손해금을 잘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돈의 절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여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 계약금 분쟁 등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율 선택, 계산 기간,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이율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면 큰 손해를 봅니다 - 2024년 기준 법정이율 5%, 과거보다 대폭 낮아짐 많은 분들이 "법정이율 20%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