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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연락도 스토킹? 정당한 사유와 보호명령의 경계 천안형사법무법인

 업무상 연락도 스토킹? 정당한 사유와 보호명령의 경계 천안형사법무법인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사유'와 보호명령의 경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기소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뜨거운 쟁점인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필수적인 업무 연락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사유'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현실적인 사회활동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미묘한 영역이죠. 한편, 국회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청구권을 독점하다 보니 피해자가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보호명령 제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