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입니다. 어느 한쪽이 양육자가 되고, 다른 쪽은 비양육자가 되어 면접교섭권만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양육자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양육자가 재혼을 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다면요.
이럴 때, 원래 비양육자였던 쪽에서 "이제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과연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요?
재혼만으로 양육권 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혼 자체는 양육권 변경 사유 중 하나로 검토는 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양육자가 재혼했더라도 새 배우자와 자녀가 잘 지내고 있고, 경제적 여건이나 주거환경도 안정적이라면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더 나을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