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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내 차를 긁고 갔을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주차된 내 차를 긁고 갔을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주차된 내 차를 긁고 간 사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내 차 범퍼가 긁혀 있더군요." 이럴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혀 있긴 한데, 번호판이 안 보여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민사로 가야 한다네요."

실제로 주차장, 마트,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무인 손괴사건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영상이 선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 특정부터 소송 절차까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천안민사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파손한 경우,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수리비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