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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사진 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

 헤어진 연인 사진 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

이별 후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3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진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과 시점, 문구로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죠.

이처럼 감정이 섞인 글과 사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SNS에서도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쓴 건데 왜 명예훼손이죠?"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법은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내 전 남친은 바람피웠다", "헤어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