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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앞서 쓴 이혼합의서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감정이 앞서 쓴 이혼합의서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합의서에 도장 찍었어요"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쓴 이혼합의서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남편 A씨는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이혼하겠다"는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정리하자"는 생각이었는데요, 몇 달 뒤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너무 큰 금액을 써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쓴 거니까 무효 아니냐"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필 서명, 구체적인 액수, 명확한 표현. 모든 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순간의 감정으로 작성한 문서 한 장이 법정에서는 계약서가 되어버립니다. 이혼합의서, 단순한 메모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