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대부분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상간소송) 를 하게 되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관계, 같은 듯 다르다 먼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이죠. 즉,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받은 별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혼인 파탄의 시점입니다. 핵심은 '언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
원문 링크 :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같이 진행될 때 달라지는 위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