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요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자세히 들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팔을 세게 잡아끌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폭력인가요? 제가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강하게 다루는 장면을 마주했을 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폭력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의 입장에서, 교사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이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행위, 어디까지가 '폭력'으로 인정될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손찌검뿐 아니라 팔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