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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쓴 카드빚 공동채무일까 개인채무일까 천안이혼로펌

 배우자 몰래 쓴 카드빚 공동채무일까 개인채무일까 천안이혼로펌

배우자 몰래 돌려쓴 생활비 카드, 빚일까 재산일까? 생활비 카드였는데, 왜 나한테 절반을 내라고 하나요?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빚의 주인'입니다. "그건 생활비 쓰느라 생긴 카드값이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몰래 쓴 거니까 당신 빚이죠." 이런 대화, 실제 재판에서도 그대로 오갑니다.

이혼은 재산을 나누는 일만큼이나 '채무를 나누는 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생활비나 자녀교육비로 사용된 카드대금, 대출금의 경우 법원이 '공동채무'로 볼지, '개인채무'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몰래 돌려쓴 카드빚이 누구의 부담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이를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순재산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죠.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