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 갈등의 시작이 될 때 결혼은 서로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약속이죠. 하지만 신혼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배우자의 거짓말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직업이나 수입을 속였다", "중대한 채무를 숨겼다", "불임 사실을 감췄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오래전 퇴직 후 무직 상태였고, 신혼여행 도중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파탄을 맞이했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 법적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판례와 실무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먼저 혼인무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근친혼, 중혼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혼인 ·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인 경우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