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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깬 줄 알았는데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천안형사전문로펌

 술이 깬 줄 알았는데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천안형사전문로펌

다음날 출근길 단속, 당신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늘 비슷한 풍경이 반복됩니다. 회식이 길어지고, 택시 잡기도 어려워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좀 마셨지만 오늘은 괜찮아요.

다 깼어요." 하지만 다음날 출근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오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술이 깼다고 느꼈을 뿐, 사실은 몸속에 알코올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숙취운전'입니다.

숙취운전은 이름만 들으면 단순히 술이 덜 깬 상태의 운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법은 단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단순히 운전자의 감정이나 인식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판단됩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