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은 ‘낙상사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제보된 사례 하나를 보면 이런 걱정이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 요양보호사 A씨는 목욕 도중 협조를 거부하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려다 어르신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 이후 기관은 CCTV를 확인하고는 곧장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시간 넘게 강요를 받아 시말서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데 있죠. 그럼 정말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타당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낙상사고, 과연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책임일까요?
낙상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뇌질환, 고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