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진료비가 밀렸는데, 그냥 퇴원시키면 안 될까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진료비, 요양비 미납입니다.
"처음엔 가족이 곧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법적으로 퇴소 조치를 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끊이질 않죠. 실제로 진료비 미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상 환자 보호 의무, 계약법상 해지 절차, 인권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무작정 퇴소를 시키거나 입소를 거부했다가 오히려 병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진료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병원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바람직한 해결 방향 그리고 강제퇴소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납 진료비는 채권이므로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 먼저, 진료비 미납은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요양병원과 환자(또는 보호자)는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