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 유튜브, SNS까지 활용하며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광고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고령 환자, 간병서비스 등 일반 병원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의료광고 규정에 더 민감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칼럼에서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어떤 광고가 위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광고 위반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광고, 어디까지가 위반일까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제56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 조항보다 실제 사용된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이 자주 실수하는 광고 표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치료효과를 단정하는 표...
원문 링크 : 요양병원 의료광고 위반 사례와 대응법 보건소 처분 막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