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매일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주고,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떠넘깁니다. 참다 못해 인사팀에 신고했는데도 회사는 묵묵부답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담을 받으면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느낍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인데요. 피해자가 참기만 하면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직접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회사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