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 배우자가 아이를 전혀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교섭 날짜인데도요.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요즘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면접교섭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면접교섭권 침해라는 명백한 법률 위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고,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