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거나 별거 상태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별거한 뒤에 배우자가 진 빚도 제가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하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걸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별거 중 발생한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아니면 개인채무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생활 유지 목적인지 사적, 사치적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 아이 학원비, 병원비 같은 생활필수 지출은 공동채무로 보고, 도박, 투자 실패 같은 빚은 개인채무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기본 원칙 - 민법의 공동재산과 채무 규정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즉, 각자의 명의 재산은 본인 소유로 보는 거죠.
다만 가정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