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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 한마디가 모욕죄로? 장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 말 한마디가 모욕죄로? 장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분위기를 풀어주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형사사건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한 직장 회식 자리에서 "넌 맨날 술만 마셔서 일도 못 하지"라는 말을 한 직원이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죠. 피해자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다며 고소했고, 법원은 이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술자리 발언이나 단톡방 대화는 사소해 보여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허위사실'이 기준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하시는데요.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은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모욕죄(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