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불러온 문제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조금만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죠.
단 10미터 남짓 움직였을 뿐인데,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 불렀는데 이 정도도 처벌받나요?"
라며 놀라곤 하는데요. 법원 판례는 단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움직였다면 이동 거리가 몇 미터든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에요. 오늘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운전대를 잠깐 잡으면 음주운전이 되는지, 판례와 사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적 개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은 단순히 장거리 주행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시동을 걸고 핸들을 조작해 차량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
원문 링크 : 대리운전 불렀다가 잠깐 운전대 잡은 경우도 음주운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