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의외로 빠르게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합의금 얼마를 주겠다, 더는 다투지 말자"는 제안을 받으면 고민이 되죠.
길고 힘든 재판 과정보다 돈을 받고 정리하는 게 편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합의서 검토입니다.
합의서를 대충 보고 사인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이후에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라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합의서 검토 시 주의할 점, 합의보다 소송이 나은 경우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합의서의 법적 성격 합의서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합의서는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같은 사안을 근거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