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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불법촬영 단톡방 유포까지 학생이어도 처벌됩니다

 교실 속 불법촬영 단톡방 유포까지 학생이어도 처벌됩니다

"장난이었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의 속옷 노출 사진이나 탈의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는 뉴스,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불법촬영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여겨지고, 가해자도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촬영은 명백한 성범죄이고,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포가 동반되면 더 무겁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죠.

화장실, 탈의실, 교실 속 불법촬영... '호기심'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저장, 소지, 전송하는 것 모두 불법인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를 살펴 보면, · 수업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