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주의해야 할 환수 리스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장기입원 환자'라는 단어가 곧 '위험신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왔고요.
이제는 단순히 입원일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도 '진료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런 장기입원 환자 관련 환수처분은 단지 요양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소송,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되었죠. 이번 칼럼에서는 왜 이런 환수조치가 늘고 있는지, 환수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다?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환자 중 다수가 중증 뇌병변, 치매, 와상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 심사위원회나 실사 조사단은 이런 환자들을 두고 "호전 가능성이 없다"...
원문 링크 : 장기입원 환자 환수처분 요양병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