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 초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된 날"이라고 판시했지만, 조정 이후 심문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다면 그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큰 재산은 보통 '집'이죠.
만약 조정이 성립된 뒤 6개월 사이에 집값 폭등이 일어나 수억 원이 올랐다면, 그 차익은 누구 몫이 될까요. 반대로 집값이 폭락했다면 손해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실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굉장히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어떤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뤄지는지,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예외적 반영 먼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 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