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선물이잖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준 거잖아"라는 말을 듣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돌려받으려 할 땐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죠.
"차용증도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실제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사 상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은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비공식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빌려준 돈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598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와 동종, 동일량, 동일품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
원문 링크 : 차용증 없어도 괜찮을까? 카톡만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